결론부터 3줄로 정리할게요. 월급 300만 원 기준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대략 27만 원 안팎이고,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로 계산해요.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는 안 잡히고, 아래 계산기에 월 급여만 넣으면 항목별 금액이 바로 나와요.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아보면 "왜 이렇게 많이 떼가지?" 싶은 순간이 있죠. 세전 300만 원인데 통장에 들어온 건 260만 원대라면, 그 차액의 대부분이 바로 4대보험과 소득세예요. 어디서 얼마가 빠지는지 알고 나면 협상할 때도,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전환할 때도 계산이 훨씬 편해져요.
사대보험계산기가 쓰는 기본 공식
사대보험계산기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각 보험별 요율을 월 보수액(비과세 급여 제외)에 곱하는 게 전부거든요. 다만 국민연금은 상·하한선이 있고,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다는 점이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중 절반 | 나머지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전액 |
표에서 보듯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안 내요. 그래서 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다고 회사가 빼먹은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반대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 사장님 입장에서 4대보험 총비용은 급여의 10% 조금 넘게 잡는 게 보통이에요.
실제 숫자로 한 번 계산해볼게요
월 급여 300만 원(비과세 없음)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원 단위 절사 방식은 기관마다 조금 달라서 십 원 단위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 3,000,000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 3,000,000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 : 106,350 × 12.95% = 13,770원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합계 : 약 282,120원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져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 소득세가 대략 8만 원 안팎이라, 실수령액은 260만 원 초반이 되는 셈이죠. 즉 세전 300만 원 = 실수령 260만 원대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연봉 협상 때 유용해요.
국민연금 상한선을 꼭 기억하세요
고소득자라면 국민연금 계산에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월 1,000만 원을 받아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상한액 기준으로 고정돼요.
이 상한·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돼요. 위 계산기에는 최근 기준을 반영했지만, 정확한 당해 연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반대로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서 웬만한 급여에서는 그냥 요율을 곱하면 돼요.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 비과세 급여를 포함해서 계산 :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져요. 식대 20만 원을 빼면 보험료가 월 1만 8천 원쯤 줄어요.
- 장기요양보험을 급여에 곱하기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거예요. 월급에 12.95%를 곱하면 터무니없이 큰 숫자가 나와요.
- 산재보험을 본인 부담에 넣기 :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에요.
- 정산분을 빼먹기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해요. 연봉이 오른 해에는 4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가 크게 잡힐 수 있어요.
사업주라면 총 인건비로 봐야 해요
직원을 채용할 때 월급 300만 원만 생각하면 예산이 어긋나요. 사업주 부담분(연금 4.5% + 건보 3.54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1.15% 내외 + 산재보험)까지 더하면 실제 지출은 330만~340만 원 수준이 돼요.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분(월급의 약 8.3%)까지 감안하면 총 인건비는 360만 원 가까이 잡아야 안전해요.
정리하면, 사대보험계산기는 요율 네 가지만 알면 손으로도 검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직 제안을 받을 때마다 위 방식으로 실수령액을 먼저 계산해보는데, 세전 금액만 보고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3분만 투자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명세서 금액이 몇 백 원 다른데 왜 그런가요?
기관마다 원 단위 절사 기준이 다르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천 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또 입사·퇴사 월은 일할 계산이 들어가고, 건강보험 연말정산 반영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몇 백 원 차이는 정상 범위로 보시면 돼요.
Q. 상여금이나 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보수에 포함돼 보험료 산정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부과는 매월이 아니라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되는 구조라, 성과급을 많이 받은 해에는 이듬해 4월 정산 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