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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계산기로 내 월급 공제액 3분 만에 확인하는 법

2026-08-25 · 똑노트

결론부터 3줄로 정리할게요. 월급 300만 원 기준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대략 27만 원 안팎이고,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로 계산해요.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는 안 잡히고, 아래 계산기에 월 급여만 넣으면 항목별 금액이 바로 나와요.

4대보험 공제액 계산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근로자 부담분) 기준이에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달라져요. 참고용 추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아보면 "왜 이렇게 많이 떼가지?" 싶은 순간이 있죠. 세전 300만 원인데 통장에 들어온 건 260만 원대라면, 그 차액의 대부분이 바로 4대보험과 소득세예요. 어디서 얼마가 빠지는지 알고 나면 협상할 때도,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전환할 때도 계산이 훨씬 편해져요.

사대보험계산기로 월급 공제액 계산하는 책상

사대보험계산기가 쓰는 기본 공식

사대보험계산기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각 보험별 요율을 월 보수액(비과세 급여 제외)에 곱하는 게 전부거든요. 다만 국민연금은 상·하한선이 있고,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다는 점이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보험 종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중 절반나머지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0.9%0.9% +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요율 전액

표에서 보듯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안 내요. 그래서 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다고 회사가 빼먹은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반대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 사장님 입장에서 4대보험 총비용은 급여의 10% 조금 넘게 잡는 게 보통이에요.

실제 숫자로 한 번 계산해볼게요

월 급여 300만 원(비과세 없음)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원 단위 절사 방식은 기관마다 조금 달라서 십 원 단위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 국민연금 : 3,000,000 × 4.5% = 135,000원
  2. 건강보험 : 3,000,000 × 3.545% = 106,350원
  3. 장기요양 : 106,350 × 12.95% = 13,770원
  4.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5. 합계 : 약 282,120원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져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 소득세가 대략 8만 원 안팎이라, 실수령액은 260만 원 초반이 되는 셈이죠. 즉 세전 300만 원 = 실수령 260만 원대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연봉 협상 때 유용해요.

4대보험료 공제 내역을 정리하는 직장인

국민연금 상한선을 꼭 기억하세요

고소득자라면 국민연금 계산에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월 1,000만 원을 받아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상한액 기준으로 고정돼요.

이 상한·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돼요. 위 계산기에는 최근 기준을 반영했지만, 정확한 당해 연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반대로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서 웬만한 급여에서는 그냥 요율을 곱하면 돼요.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사업주라면 총 인건비로 봐야 해요

직원을 채용할 때 월급 300만 원만 생각하면 예산이 어긋나요. 사업주 부담분(연금 4.5% + 건보 3.54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1.15% 내외 + 산재보험)까지 더하면 실제 지출은 330만~340만 원 수준이 돼요.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분(월급의 약 8.3%)까지 감안하면 총 인건비는 360만 원 가까이 잡아야 안전해요.

사업주와 직원이 급여 조건을 상의하는 모습

정리하면, 사대보험계산기는 요율 네 가지만 알면 손으로도 검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직 제안을 받을 때마다 위 방식으로 실수령액을 먼저 계산해보는데, 세전 금액만 보고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3분만 투자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명세서 금액이 몇 백 원 다른데 왜 그런가요?

기관마다 원 단위 절사 기준이 다르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천 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또 입사·퇴사 월은 일할 계산이 들어가고, 건강보험 연말정산 반영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몇 백 원 차이는 정상 범위로 보시면 돼요.

Q. 상여금이나 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보수에 포함돼 보험료 산정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부과는 매월이 아니라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되는 구조라, 성과급을 많이 받은 해에는 이듬해 4월 정산 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