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올해 연차 며칠이에요?" 이거 회사 총무팀에 물어보기 은근 눈치 보이죠. 저도 예전에 이직하고 나서 첫해 연차가 몇 개인지 몰라서 그냥 안 쓰고 넘긴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쓸 수 있는 날이 꽤 있었더라고요. 아깝잖아요, 그거. 그래서 입사일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 연차계산기부터 아래에 붙여뒀어요.
연차는 언제, 며칠씩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딱 두 갈래로 나뉘어요. 입사 1년 미만인 사람과, 1년을 채운 사람.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붙어요. 11개월까지 채우면 최대 11일이죠.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이 11일이 1년 뒤 15일에서 차감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2017년 이후 입사자는 별개로 계산돼서 첫 2년 동안 최대 26일까지 쓸 수 있어요.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그리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상한은 25일이고요.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표로 보면 간단해요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2년 | 15일 |
| 3년~4년 | 16일 |
| 5년~6년 | 17일 |
| 7년~8년 | 18일 |
| 10년~11년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연차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소수점 버림 값 (최대 25일)
예를 들어 근속 7년이면 (7−1)÷2 = 3, 그래서 15+3 = 18일. 위 계산기도 정확히 이 식으로 돌아갑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여기가 진짜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인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가 번거로워서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곳이 많아요.
7월에 입사한 사람이 다음 해 1월에 연차를 받으면 6개월치만 일한 셈이니까, 그해에는 15일을 일할 개월 수만큼 비례해서 나눠 줍니다. 이런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조건이 있어요. 퇴사할 때 정산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닌다면 퇴직 시점에 한 번은 꼭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기 결과랑 회사가 준 숫자를 비교해서 회사 쪽이 적으면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미사용 연차수당, 얼마나 나올까
연차를 못 쓰고 남겼다면 돈으로 받는 게 연차수당이에요.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숫자죠. 실제로 넣어볼게요.
월 통상임금 28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 시급은 2,800,000 ÷ 209 = 약 13,397원.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8을 곱해 약 107,177원. 5일이니까 약 535,885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직책수당, 정기상여 일부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한 인센티브나 실비 성격의 식대는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임금 구성이 달라서, 급여명세서를 놓고 하나씩 따져봐야 정확해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 안 돼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거 모르고 따지다 허탈해하는 분들 꽤 있어요.
- 연차촉진제도를 쓴 회사면 수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안 썼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 한 건 해당 안 되고요.
- 출근율 80%는 결근 기준이에요.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병가나 개인 사정 결근이 많았다면 그해 연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안 쓰면 소멸하고, 대신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수당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정리하자면, 연차는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넘기면 조용히 사라지는 권리예요. 특히 이직이 잦거나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퇴사 전에 한 번 직접 계산해 보는 걸 추천해요. 1분이면 되는데 몇십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계산기 숫자가 회사에서 알려준 것과 많이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 챙겨서 회사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 절차가 있고요. 되도록 그 전에 대화로 풀리는 게 서로 편하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