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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기로 실수령액 3초 만에 확인하는 법

2026-08-28 · 똑노트

계약할 때 분명 3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통장에 찍힌 건 270만 원 언저리. 이 3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매달 반복되는데도 막상 항목별로 뜯어보라고 하면 헷갈리는 게 급여명세서더라고요. 아래 월급계산기에 세전 금액만 넣으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2026년 초 기준 근로자 부담분 요율로 계산했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라 단순화한 누진식으로 근사한 값이에요. 부양가족·비과세 구성·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참고용 추정이며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소득세는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세요.

세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 딱 6가지

월급계산기가 계산하는 공제 항목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이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내 명세서에는 안 찍혀요.

이 중에서 앞의 네 개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기계적이에요. 헷갈리는 건 소득세 하나뿐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기준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건강보험3.54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
고용보험0.9%보수월액
소득세간이세액표과세대상 급여·부양가족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원천징수 소득세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하나 있어요. 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과세대상 급여'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300만 원이어도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하는 책상

실제 숫자로 한 번 따라가 볼게요

세전 월급 300만 원, 그중 식대 비과세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인 경우를 잡아볼게요. 과세대상은 280만 원이 됩니다.

  1. 국민연금 : 2,800,000 × 4.5% = 126,000원
  2. 건강보험 : 2,800,000 × 3.545% = 99,260원
  3. 장기요양 : 99,260 × 12.95% = 12,850원
  4. 고용보험 : 2,800,000 × 0.9% = 25,200원
  5.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대략 6만 원대 초반

다 더하면 공제액이 32만 원 안팎이고, 실수령은 268만 원 정도가 나와요. 처음에 말한 "300만 원인데 270만 원 들어왔다"는 게 딱 이 계산입니다. 착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감이 더 옵니다. 연봉 3,600만 원이면 실수령 기준으로는 연 3,200만 원 언저리. 이 차이를 모르고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면 매달 조금씩 빠듯해집니다.

월급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른 이유

계산기 돌려놓고 실제 명세서랑 몇천 원씩 차이 나서 당황하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1. 소득세는 '표'로 정해진다

소득세는 공식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보고 뽑아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숫자를 그대로 떼는 방식이라, 어떤 계산기든 이 표를 통째로 안 넣으면 근사값밖에 못 냅니다. 위 계산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 정확한 값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직접 보는 게 확실해요.

2. 국민연금엔 상한과 하한이 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더 안 걷어요. 고소득자일수록 계산기 결과가 실제보다 과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3. 회사마다 떼는 항목이 다르다

노조회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식대 실비 공제, 기숙사비… 법정 공제 외에 회사 자체 공제가 붙는 곳이 꽤 많아요. 이건 어떤 계산기로도 못 맞춥니다.

급여 공제 항목 확인하는 직장인

이건 미리 알아두면 손해 안 봐요

비과세 항목 챙기기. 식대는 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전 총액이 같아도 비과세 비중이 높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줄어서 실수령이 올라갑니다. 입사 협의할 때 "총액 얼마"만 보지 말고 구성도 물어보세요.

4월 건강보험 정산. 매년 봄이면 "4월 월급이 왜 이래?"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작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데, 연봉이 올랐다면 그만큼 추가로 냅니다. 승진이나 성과급이 있었던 해라면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매년 요율이 바뀝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거의 해마다 조정돼요. 작년에 저장해둔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라면 애초에 세전 금액 자체가 매달 달라져요. 이 경우엔 월급계산기보다 근로시간 기준 임금 계산을 먼저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관련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일 표시된 달력

정리하면

실수령액은 결국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이 한 줄이에요. 대략 세전의 88~92%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크게 안 틀립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니 그 비율은 조금씩 떨어지고요.

위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감을 잡는 용도로 쓰시고, 진짜로 중요한 결정(이직 조건 비교, 대출 한도 산정 같은 것)을 앞두고 있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과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한 번씩 대조해보세요. 5분이면 끝나는데, 그 5분이 몇십만 원 차이를 미리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