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분명 3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통장에 찍힌 건 270만 원 언저리. 이 3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매달 반복되는데도 막상 항목별로 뜯어보라고 하면 헷갈리는 게 급여명세서더라고요. 아래 월급계산기에 세전 금액만 넣으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 2026년 초 기준 근로자 부담분 요율로 계산했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라 단순화한 누진식으로 근사한 값이에요. 부양가족·비과세 구성·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참고용 추정이며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소득세는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세요.
세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 딱 6가지
월급계산기가 계산하는 공제 항목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이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내 명세서에는 안 찍혀요.
이 중에서 앞의 네 개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기계적이에요. 헷갈리는 건 소득세 하나뿐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기준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과세대상 급여·부양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원천징수 소득세 |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하나 있어요. 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과세대상 급여'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300만 원이어도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실제 숫자로 한 번 따라가 볼게요
세전 월급 300만 원, 그중 식대 비과세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인 경우를 잡아볼게요. 과세대상은 280만 원이 됩니다.
- 국민연금 : 2,800,000 × 4.5% = 126,000원
- 건강보험 : 2,800,000 × 3.545% = 99,260원
- 장기요양 : 99,260 × 12.95% = 12,850원
- 고용보험 : 2,800,000 × 0.9% = 25,200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대략 6만 원대 초반
다 더하면 공제액이 32만 원 안팎이고, 실수령은 268만 원 정도가 나와요. 처음에 말한 "300만 원인데 270만 원 들어왔다"는 게 딱 이 계산입니다. 착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감이 더 옵니다. 연봉 3,600만 원이면 실수령 기준으로는 연 3,200만 원 언저리. 이 차이를 모르고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면 매달 조금씩 빠듯해집니다.
월급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른 이유
계산기 돌려놓고 실제 명세서랑 몇천 원씩 차이 나서 당황하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1. 소득세는 '표'로 정해진다
소득세는 공식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보고 뽑아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숫자를 그대로 떼는 방식이라, 어떤 계산기든 이 표를 통째로 안 넣으면 근사값밖에 못 냅니다. 위 계산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 정확한 값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직접 보는 게 확실해요.
2. 국민연금엔 상한과 하한이 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더 안 걷어요. 고소득자일수록 계산기 결과가 실제보다 과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3. 회사마다 떼는 항목이 다르다
노조회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식대 실비 공제, 기숙사비… 법정 공제 외에 회사 자체 공제가 붙는 곳이 꽤 많아요. 이건 어떤 계산기로도 못 맞춥니다.
이건 미리 알아두면 손해 안 봐요
비과세 항목 챙기기. 식대는 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전 총액이 같아도 비과세 비중이 높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줄어서 실수령이 올라갑니다. 입사 협의할 때 "총액 얼마"만 보지 말고 구성도 물어보세요.
4월 건강보험 정산. 매년 봄이면 "4월 월급이 왜 이래?"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작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데, 연봉이 올랐다면 그만큼 추가로 냅니다. 승진이나 성과급이 있었던 해라면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매년 요율이 바뀝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거의 해마다 조정돼요. 작년에 저장해둔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라면 애초에 세전 금액 자체가 매달 달라져요. 이 경우엔 월급계산기보다 근로시간 기준 임금 계산을 먼저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관련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실수령액은 결국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이 한 줄이에요. 대략 세전의 88~92%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크게 안 틀립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니 그 비율은 조금씩 떨어지고요.
위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감을 잡는 용도로 쓰시고, 진짜로 중요한 결정(이직 조건 비교, 대출 한도 산정 같은 것)을 앞두고 있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과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한 번씩 대조해보세요. 5분이면 끝나는데, 그 5분이 몇십만 원 차이를 미리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