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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공식 총정리

2026-08-20 · 똑노트

결론부터 3줄 요약이에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의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더해집니다.

퇴직금 간편 계산기

※ 세전 금액 기준이며 퇴직소득세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용 추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사업장 규모나 4대보험 가입 여부, 계약서 유무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20시간씩 13개월 했어도 퇴직금 대상이 돼요. 반대로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이면 3년을 일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고 어떤 주는 못 넘는 경우엔, 4주 평균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계산 공식: 평균임금이 핵심이에요

공식 자체는 단순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헷갈리는 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에요.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3개월 일수는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니, 실제 달력을 보고 세는 게 정확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돼요. 여기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12를 더합니다. 실비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는 임금이 아니라 빠져요.

실제 숫자로 한 번 계산해 볼게요

예시 상황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 2026년 3월 31일 퇴사로 재직일수는 1,096일이에요. 마지막 3개월(1~3월) 급여가 각각 300만 원씩 총 900만 원, 그 기간 일수는 90일. 최근 1년 상여금 2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1. 상여·연차 가산분 = (200만 × 3/12) + (60만 × 3/12) = 50만 + 15만 = 65만 원
  2. 산정 기준 임금 = 900만 + 65만 = 965만 원
  3. 1일 평균임금 = 965만 ÷ 90 = 약 107,222원
  4. 퇴직금 = 107,222 × 30 × (1,096 ÷ 365) = 약 9,660,000원

위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고 계산하면 약 65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니 꼭 챙기세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지급 기한과 세금은 이렇게 돼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지급되면 지연이자와 함께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해요.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별도 과세돼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위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기준이니,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IRP 계좌로 이전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져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이 30~40% 감면되니,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 이전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퇴직연금(DB·DC)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구분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계산 방식퇴직 직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매년 연간임금총액 ÷ 12 적립 + 운용수익
임금상승 반영유리(마지막 급여 기준)연도별 급여로 각각 적립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본인

즉 위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과 DB형에 잘 맞아요. DC형이라면 각 연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뒤 수익률을 감안해야 하니, 가입한 금융기관 앱에서 적립금 현황을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계산식보다 '무엇을 임금에 넣느냐'에서 금액이 갈려요. 급여명세서 3장, 연차수당 지급 내역, 상여금 내역만 미리 챙겨 두면 5분이면 끝납니다. 저도 퇴사 전에 직접 계산해 보고 회사 산정액과 12만 원 차이가 나서 문의했더니, 연차수당이 빠져 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꼭 직접 두들겨 보시길 권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1년을 딱 하루 못 채우고 퇴사하면요?

계속근로기간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364일과 366일의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으니, 자발적 퇴사라면 퇴사일을 하루이틀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1년을 채우면 그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수당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아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지급 의무를 없애지 못해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사진 등을 근거 자료로 모아두면 좋아요.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중간정산 이후 날짜부터 다시 재직일수를 세면 됩니다. 계산기의 '총 재직일수' 칸에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넣으세요.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