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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2026년 완전정리 (연매출·세금 비교)

2026-08-21 · 똑노트

먼저 결론부터요. 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②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더 낮고, 도매업·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특정 지역 사업장은 아예 간이과세를 못 받아요. ③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처가 많으면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하러 갔더니 "간이로 하실래요, 일반으로 하실래요?" 하고 물어봐서 당황했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 스마트스토어 열 때 그냥 "간이가 세금 적다던데요" 하고 골랐다가, 나중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애먹은 적이 있어요.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고르면 첫해 세금 부담이 꽤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숫자로 정리하면

핵심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에요.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을 말합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니 사업 개시 시점에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구분기준 금액(직전 연도 공급대가)
일반 업종 간이과세 적용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4,800만 원 미만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엔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해서 6개월간 6,000만 원을 팔았다면, 6,000만 원 ÷ 6개월 × 12개월 = 1억 2,000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게 됩니다. "나는 반년밖에 안 했는데 왜?" 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와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

금액 조건을 채워도 업종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함정이에요. 같은 카페라도 임차료·면적·상권에 따라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이 배제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니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세금 차이,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 30%, 금융·부동산임대 40% 수준으로 구분돼 있어요. 온라인 소매 셀러라면 보통 15%가 적용됩니다.

예시) 연 매출 8,000만 원(부가세 포함) 온라인 소매 셀러

이 경우엔 간이가 확실히 유리해요. 하지만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설비에 5,000만 원을 썼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약 45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초기 투자비가 큰 업종이라면 첫해는 일반으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진짜 약점 세 가지

세금이 적다는 것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걸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1. 매입세액 환급이 안 돼요.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는 구조가 없어서, 매입이 많은 사업은 손해가 커집니다.
  2. 거래가 끊길 수 있어요.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줄 수 있어요. B2B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니 거래를 꺼립니다.
  3. 신고 주기가 달라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편해 보이지만,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해서 목돈 부담이 생깁니다.

기준을 넘으면 언제 바뀌나요

자동으로 전환돼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1억 2,000만 원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예요. 세무서에서 전환 통지서를 보내주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매년 상반기에 홈택스에서 본인 과세유형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스스로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단, 한 번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참고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해요. 직전 연도 거래 횟수·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면제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고르세요

상황추천
초기 설비·인테리어 투자 3천만 원 이상일반과세자 (환급 목적)
고객이 대부분 일반 소비자, 매출 소규모간이과세자
거래처가 사업자, 세금계산서 요구 잦음일반과세자
부업·투잡으로 월 300만 원 이하 매출간이과세자

정리하면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 핵심이고, 여기에 업종·지역 배제 조건이 붙는 구조예요. 그리고 "세금 적게 내는 쪽"이 아니라 "내 거래 상대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고르는 게 실무적으로는 더 정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소매라면 간이로 시작하고, 매출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흐름이 마음 편했어요. 세부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어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버튼은 꼭 누르세요.

사업장이 두 개면 매출을 합쳐서 보나요?

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판단해요. 각각 5,000만 원씩 나오는 매장 세 곳을 운영하면 합계 1억 5,000만 원이라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이 공제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공제로 마이너스가 나와도 환급은 되지 않고 0원 처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