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요. 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②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더 낮고, 도매업·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특정 지역 사업장은 아예 간이과세를 못 받아요. ③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처가 많으면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하러 갔더니 "간이로 하실래요, 일반으로 하실래요?" 하고 물어봐서 당황했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 스마트스토어 열 때 그냥 "간이가 세금 적다던데요" 하고 골랐다가, 나중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애먹은 적이 있어요.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고르면 첫해 세금 부담이 꽤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숫자로 정리하면
핵심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에요.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을 말합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니 사업 개시 시점에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 구분 | 기준 금액(직전 연도 공급대가) |
| 일반 업종 간이과세 적용 | 1억 4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 |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엔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해서 6개월간 6,000만 원을 팔았다면, 6,000만 원 ÷ 6개월 × 12개월 = 1억 2,000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게 됩니다. "나는 반년밖에 안 했는데 왜?" 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와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
금액 조건을 채워도 업종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 등 최종소비자 상대 일부 제외)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매 부분 포함),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의사 등)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 내는 사업장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규모의 사업장
특히 마지막 항목이 함정이에요. 같은 카페라도 임차료·면적·상권에 따라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이 배제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니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세금 차이,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 30%, 금융·부동산임대 40% 수준으로 구분돼 있어요. 온라인 소매 셀러라면 보통 15%가 적용됩니다.
예시) 연 매출 8,000만 원(부가세 포함) 온라인 소매 셀러
- 간이과세자: 8,000만 × 15% × 10% = 120만 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약 727만 원 − 매입세액(매입 4,000만 원 가정 시 약 364만 원) = 약 363만 원
이 경우엔 간이가 확실히 유리해요. 하지만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설비에 5,000만 원을 썼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약 45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초기 투자비가 큰 업종이라면 첫해는 일반으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진짜 약점 세 가지
세금이 적다는 것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걸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 매입세액 환급이 안 돼요.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는 구조가 없어서, 매입이 많은 사업은 손해가 커집니다.
- 거래가 끊길 수 있어요.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줄 수 있어요. B2B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니 거래를 꺼립니다.
- 신고 주기가 달라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편해 보이지만,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해서 목돈 부담이 생깁니다.
기준을 넘으면 언제 바뀌나요
자동으로 전환돼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1억 2,000만 원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예요. 세무서에서 전환 통지서를 보내주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매년 상반기에 홈택스에서 본인 과세유형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스스로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단, 한 번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참고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해요. 직전 연도 거래 횟수·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면제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고르세요
| 상황 | 추천 |
| 초기 설비·인테리어 투자 3천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환급 목적) |
| 고객이 대부분 일반 소비자, 매출 소규모 | 간이과세자 |
| 거래처가 사업자, 세금계산서 요구 잦음 | 일반과세자 |
| 부업·투잡으로 월 300만 원 이하 매출 | 간이과세자 |
정리하면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 핵심이고, 여기에 업종·지역 배제 조건이 붙는 구조예요. 그리고 "세금 적게 내는 쪽"이 아니라 "내 거래 상대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고르는 게 실무적으로는 더 정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소매라면 간이로 시작하고, 매출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흐름이 마음 편했어요. 세부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어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버튼은 꼭 누르세요.
사업장이 두 개면 매출을 합쳐서 보나요?
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판단해요. 각각 5,000만 원씩 나오는 매장 세 곳을 운영하면 합계 1억 5,000만 원이라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이 공제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공제로 마이너스가 나와도 환급은 되지 않고 0원 처리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