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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2026년 기준 완벽 정리와 계산법

2026-08-23 · 똑노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소득세율표는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 구조예요.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고,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어요. 중요한 건 소득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는 점이에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혹은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서 "내 세율이 도대체 몇 %지?" 하고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사업자 등록하고 첫 5월을 맞았을 때 세율표를 보고 한참 멍했던 기억이 나요. 24% 구간이라길래 연봉의 24%를 내는 줄 알고 식은땀이 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이 표를 어떻게 읽고 쓰는지 실제 숫자로 풀어드릴게요.

2026년 기준 소득세율표 8단계

아래 표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에요. 2023년 개정 이후 하위 구간 조정이 있었고, 현재까지 이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신고 시점에는 국세청 공지로 변동 여부를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게 '누진공제액'이에요. 이건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만든 계산 편의 장치예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나 누진공제를 빼나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과세표준부터 제대로 잡아야 해요

세율표를 적용하는 대상은 연봉이나 매출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려요. 순서는 이래요.

  1.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또는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 소득금액
  2.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빼면 → 과세표준
  3. 과세표준에 위 세율표를 적용하면 → 산출세액
  4.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면 → 결정세액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라고 해서 24% 구간이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다 빼고 나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흔해요. 그러면 15% 구간이 되는 거죠.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세율 구간을 좌우해요.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공식은 딱 하나예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사례 1. 과세표준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이므로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이에요.
3,000만원 × 15% = 450만원 → 450만원 − 126만원 = 324만원

계단식으로 검산해 볼까요? 1,400만원까지는 6%라 84만원, 나머지 1,600만원은 15%라 240만원. 합치면 324만원이에요. 정확히 일치하죠.

사례 2. 과세표준 9,000만원인 경우
네 번째 구간이라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이에요.
9,000만원 × 35% = 3,150만원 → 3,150만원 − 1,544만원 = 1,606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1,606만원 × 10% = 약 160만 6천원)가 더해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요. 실효세율로 따지면 9,000만원 과세표준에 총 1,766만원 정도니 약 19.6%예요. 명목 35%와 체감이 꽤 다르죠.

구간 경계에 걸렸을 때 손해일까요

"5,000만원 넘으면 24% 되니까 4,999만원이 낫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누진세는 넘어간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면, 늘어난 100만원에 대해서만 24%인 24만원이 추가돼요. 소득이 늘었는데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은 소득세율표 구조상 생기지 않아요.

다만 구간 근처라면 세액이 확 줄어드는 지점이 있긴 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연 최대 900만원 한도 납입분에 대해 13.2% 또는 16.5%)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출 수 있어요. 12월 말까지 납입해야 그 해 귀속분으로 인정되니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세율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도 있어요

모든 소득에 위 8단계 표를 쓰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반대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2,000만원 초과분),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합산해서 이 세율표를 적용해요. 그래서 부업이 있으면 본업 소득과 합쳐지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N잡러라면 5월 신고 전에 미리 합산 금액을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첫째,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실수예요. 온라인 셀러분들이 특히 그래요. 연매출 1억이면 35%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입원가·수수료·광고비·택배비를 뺀 소득금액이 기준이에요.

둘째, 지방소득세를 빼먹는 것이에요. 산출세액의 10%가 추가되니 실제 부담은 표의 세율보다 1.1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24% 구간이면 실질 26.4%인 셈이죠.

셋째, 중간예납을 자금계획에 안 넣는 것이에요.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전년 세액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5월만 생각하다가 11월에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챙겨두세요. 정확한 신고 절차와 본인 세액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소득세율표는 6%~45% 8단계이고,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이면 끝나요. 핵심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얼마나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낮추느냐예요. 경비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연금저축 같은 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게 세율표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실속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매달 말일에 10분씩 시간을 내서 경비 영수증만 정리해 뒀더니, 5월에 세무 상담 받을 때 확실히 편해지더라고요.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절대 못 찾는 증빙들이 있거든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봉이 5,000만원인데 왜 세율이 24%가 아닌가요?

세율표는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연봉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로 약 1,200만원대가 빠지고, 여기에 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추가로 차감돼요. 최종 과세표준은 2,000만원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15%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Q. 누진공제액은 왜 존재하나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는 용도예요. 원래는 1,400만원까지 6%, 그 위 구간은 15%… 이런 식으로 층층이 쪼개서 계산해야 하는데, 그러면 번거로워요. 그래서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을 곱한 뒤 미리 계산해 둔 차액을 빼는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결과값은 두 방법이 완전히 같아요.

Q.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소득세율표는 무슨 관계인가요?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선납금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세율표를 적용해 계산한 뒤, 이미 낸 3.3%와 비교해서 정산해요. 경비가 많아 과세표준이 낮으면 환급받고,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