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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산기로 프리랜서 실수령액 바로 확인

2026-08-29 · 똑노트

일 끝내고 입금 확인했는데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어정쩡한 숫자가 찍혀 있던 경험, 프리랜서라면 다들 있으실 거예요.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967,000원이 들어와 있는 그 상황이요. 이게 바로 3.3% 원천징수인데, 처음엔 떼인 기분이 들지만 사실 미리 낸 세금이라 나중에 상당 부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3.3% 계산기로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

3.3% 원천징수 계산기
① 세전 지급액(계약 금액)
② 통장에 받고 싶은 실수령액

※ 사업소득 원천징수(3.3%) 기준이며 4대보험·부가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절사 방식은 지급처 프로그램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하는 모습

3.3%는 대체 무슨 세금일까요

많은 분들이 3.3%를 하나의 세금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두 개가 붙어 있는 숫자예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 그래서 정확히는 3% + 0.3% = 3.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건 세금을 확정해서 떼는 게 아니라, 미리 걷어두는 개념이에요. 회사원이 매달 근로소득세를 떼이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듯, 프리랜서는 3.3%를 떼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1년 소득이 적었다면 상당액을 환급받고,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추가로 더 내야 하죠.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이다 —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5월에 당황할 일이 줄어요.

실제 숫자로 한 번 계산해 볼게요

공식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료 1,234,567원을 받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소득세는 1,234,567 × 3% = 37,037원인데 10원 미만을 절사해서 37,030원. 지방소득세는 3,703원에서 절사한 3,700원. 합쳐서 40,730원이 빠지고 실제 입금은 1,193,837원이 됩니다.

세전 지급액공제 합계실수령액
500,000원16,500원483,500원
1,000,000원33,000원967,000원
3,000,000원99,000원2,901,000원

"세후 얼마 받고 싶은데요" 역산이 더 자주 쓰여요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많죠. 클라이언트에게 견적을 넣을 때 "손에 100만 원 쥐고 싶다"면 얼마로 청구해야 하느냐는 문제요.

계산은 실수령액 ÷ 0.967입니다. 100만 원 ÷ 0.967 = 1,034,126원. 여기서 3.3%를 떼면 딱 100만 원 근처가 나와요. 절사 때문에 몇 원 정도 오차는 생기지만 견적 잡을 땐 충분합니다.

단순히 1,000,000 × 1.033 = 1,033,000원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살짝 부족해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라는 것,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짚어둡니다.

프리랜서 실수령액 역산 계산

3.3% 떼였다면 5월에 꼭 챙기세요

이 부분이 진짜 돈이 걸린 대목이에요. 3.3%는 소득 규모나 경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괄로 떼는 금액이라,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연 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 아르바이트성으로 몇 건만 하신 분들은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뗀 돈이 그대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그냥 국고에 남습니다. 이게 제일 아까운 케이스예요.

신고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이미 국세청에 들어와 있어서 소득 내역이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고요. 경비 처리 방식(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본인 업종코드와 수입 규모를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주 헷갈리는 지점들

  1. 3.3%를 떼면 4대보험은 안 내도 되나요? 별개 문제예요. 3.3%는 세금이고 4대보험은 보험료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부가세랑 헷갈리는 경우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10%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 대상이 아닌 사업자 등록자라면 별도로 세금계산서 이슈가 생기니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3. 8.8%로 떼였는데요? 이건 기타소득 원천징수예요. 일회성 강연료·원고료 등에 적용되는데,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22%를 매기니 실질 8.8%가 됩니다. 계약 성격에 따라 3.3%인지 8.8%인지 달라져요.
  4. 금액이 아주 작을 때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 건은 세금이 안 빠지고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솔직히 프리랜서 초반엔 3.3% 떼인 게 그냥 사라지는 돈처럼 느껴져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그런데 이건 이름이 붙어 있는 내 돈이고, 5월에 손 들면 돌아올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습관 하나만 만들어 두세요. 입금될 때마다 세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엑셀이든 메모든 기록해 두는 것. 나중에 지급명세서와 대조할 때 훨씬 편하고,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도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견적 낼 땐 꼭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를 먼저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 안 해서 3.3%만큼 손해 보는 일,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위 계산기로 역산해 두고 협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