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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월급 실수령액 바로 계산

2026-08-21 · 똑노트

결론부터 3줄 요약할게요. ①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 소득세·지방소득세'로 계산해요. ② 보통 세전 월급의 약 87~91%가 통장에 들어와요(부양가족·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짐). ③ 아래 계산기에 월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바로 나와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 (원)
비과세액 (식대 등, 원)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명)

가정 : 2025~2026년에 적용 중인 보험요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 고용보험 0.9%)을 사용했고,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예요.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참고용 추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봉 협상 자리에서 "3,600만원 어때요?"라는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300만원을 그렸는데, 첫 월급날 통장에 268만원쯤 찍혀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세전과 세후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계곡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그 계곡의 정체를 항목별로 뜯어보고,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빠지는 공제 항목 5가지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4대보험 3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세금 2종(소득세·지방소득세)이에요.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세면 항목이 다섯 개가 되는 셈이에요.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부과 기준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상·하한 있음)
건강보험3.545%과세 대상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
고용보험0.9%과세 대상 보수월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적용과세급여, 부양가족 수

여기서 꼭 기억할 포인트는 '과세 대상'이라는 단어예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은 비과세라서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아예 빠져요. 그래서 같은 세전 300만원이라도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실수령액이 2만원 안팎 더 늘어나요.

실수령액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공식 자체는 단순해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과세급여 × 8.945% 내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8.945%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고용보험 0.9% (장기요양은 별도 가산)

예시 : 세전 월급 3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1. 과세급여 = 3,000,000 − 200,000 = 2,800,000원
  2. 국민연금 = 2,800,000 × 4.5% = 126,000원
  3. 건강보험 = 2,800,000 × 3.545% = 99,260원
  4. 장기요양 = 99,260 × 12.95% = 12,850원
  5. 고용보험 = 2,800,000 × 0.9% = 25,200원
  6. 소득세 + 지방소득세 ≒ 6만원 안팎(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
  7. 공제 합계 ≒ 32만원대 → 실수령액 약 267~270만원

즉 세전의 약 89% 수준이에요. 연봉으로 바꾸면 3,600만원 계약자의 월 통장 입금액이 270만원 근처라는 뜻이고, 여기에 상여나 성과급이 붙으면 그 달만 세금이 확 튀어 오르기도 해요.

연봉 구간별 실수령 비율 감 잡기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되, 대략의 감을 잡아두면 협상할 때 유리해요.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인 기준 어림값이에요.

세전 월급대략 실수령비율
250만원약 226만원약 90%
300만원약 268만원약 89%
400만원약 348만원약 87%
500만원약 428만원약 86%

보시면 월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조금씩 내려가요.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서 그래요. 반대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17만원대~637만원대 구간에서 매년 7월 조정)이 있어서, 고소득자는 연금 보험료가 어느 선에서 멈춰요. 정확한 상한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를 때

몇 천원에서 1~2만원 정도 차이는 대부분 소득세 간이세액표 때문이에요.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뿐 아니라 20세 이하 자녀 수까지 반영한 별도 표를 쓰거든요. 또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의 80% 또는 120%로 조정해서 뗄 수도 있어서, 같은 급여라도 원천징수액이 다를 수 있어요.

차이가 5만원 이상으로 크다면 노조회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식대 공제, 학자금 상환 같은 회사 자체 공제 항목이 명세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이상하면 4대보험 부과 내역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마무리

실수령액을 알고 협상하는 사람과 세전 숫자만 보고 도장 찍는 사람의 1년 차이는 꽤 커요. 연봉 200만원 인상이 실제로는 월 14만원 남짓이라는 걸 알면, 대신 식대 비과세나 교통비 항목을 챙기는 쪽이 더 이득일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이직 제안을 받을 때마다 이 계산부터 돌려보고 표로 정리해두는 편인데, 감정 대신 숫자로 대화하게 되니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라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요. 그래서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적혀 있다면 잘못 계산된 것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2. 아르바이트나 주휴수당 포함 급여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예외인 경우가 있으니, 근로조건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Q3. 부양가족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서 월 실수령액은 늘어요. 다만 총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시점에 최종 정산되는 구조라, 부양가족 요건(소득·나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실제 부양 요건을 갖춘 가족만 등록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