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3줄로 정리할게요.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해요(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기준). ②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약속한 근무일 개근, 이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아요. ③ 아래 주휴수당계산기에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급까지 바로 나와요.
알바를 몇 달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아예 없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유형 중 가장 흔한 항목이에요. 계산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조건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오늘은 계산기와 함께 조건·공식·예시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휴일 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써 있어도 법정 요건을 채웠다면 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급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약서에 적힌 약속 시간 기준, 연장근로는 제외)
-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봐요, 결근만 문제)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사장님이 갑자기 불러서 더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서 15시간 판단이나 주휴수당 계산에 넣지 않아요. 반대로 계약상 주 16시간인데 그 주에 사정이 생겨 14시간만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여전히 16시간이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 미만 기준)
공식은 아래 한 줄이면 끝나요. 위 계산기도 이 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라면 계산이 더 단순해요. 그냥 시급 × 8시간이 주휴수당이에요. 주 45시간을 일했다고 주휴시간이 9시간이 되진 않아요. 법정 기준인 1일 8시간이 상한이거든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시급 10,000원 기준 주휴수당 |
| 15시간 | 3시간 | 30,000원 |
| 20시간 | 4시간 | 40,000원 |
| 25시간 | 5시간 | 50,000원 |
| 30시간 | 6시간 | 60,00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0,000원 |
실제 숫자로 계산해볼게요
사례 1. 주말 알바 — 시급 10,000원, 토·일 각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 결근 없음.
주휴시간 = 16 ÷ 40 × 8 = 3.2시간
주휴수당 = 10,000원 × 3.2 = 32,000원
기본 주급 160,000원 + 주휴 32,000원 = 총 192,000원이에요. 한 달(4.345주)이면 주휴수당만 약 13만 9천 원 차이가 나요.
사례 2. 평일 저녁 알바 — 시급 11,000원, 월~금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
주휴시간 = 25 ÷ 40 × 8 = 5시간
주휴수당 = 11,000원 × 5 = 55,000원
총 주급은 275,000 + 55,000 = 330,000원이에요.
사례 3. 풀타임 — 시급 10,000원,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주휴수당 = 10,000 × 8 = 80,000원. 총 주급 480,000원이에요. 월 환산 시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월급제니까 주휴수당은 없다"고 생각하기 —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월급 ÷ 209시간이 그 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문제가 돼요.
- 연장근로를 소정근로에 넣기 —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실제로 18시간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라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계속 반복됐다면 실질을 따져볼 여지는 있어요.
- 지각을 결근으로 착각 —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아요. 결근 딱 하루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져요.
- 주휴시간 상한 8시간 무시 — 주 48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최대예요.
- 퇴사 주 계산 — 그 주를 다 채우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만두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에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포스 로그·근무표·카톡 메시지도 증거가 돼요),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두세요. 그다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예전 알바 것도 3년 안이면 청구 가능해요.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부터 보고, 그다음 주휴수당을 얹어 계산하는 순서가 좋아요.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라는 조건과 '주간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라는 공식 하나면 끝이에요. 위 주휴수당계산기에 숫자만 넣어보면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바로 나오니, 지난달 급여명세서를 옆에 놓고 한 번 대조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주휴수당 하나만 챙겨도 연 단위로는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알바를 시작할 때 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권하고 싶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주 14시간만 일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 주의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애매하면 근로계약서를 들고 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주휴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서 다른 급여와 합산해 소득세·4대보험 산정 대상이 돼요. 일용직이라면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보험료 기준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른바 '포괄임금'인데, 무조건 인정되진 않아요.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서 명시돼 있어야 하고, 그렇게 나눴을 때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시급 10,000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했는데 나누면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이 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