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분명 연봉 4,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첫 월급 통장을 열어보고 "어? 300만 원 아니었나?"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급여계산기가 필요한 이유가 딱 여기 있습니다. 세전과 세후 사이에는 생각보다 두툼한 벽이 하나 있거든요.
- 국민연금 4.75% — 보험료율 9.5%의 근로자 부담분. 2026년 9%→9.5%로 오른 뒤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건강보험 3.595% — 보험료율 7.19%의 절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의결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 대비 0.944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2025.11.4 의결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
- 연금 기준소득월액 41만 ~ 659만 원 — 2026.7.1~2027.6.30 적용, 국민연금공단
세전과 세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 크게 두 덩어리예요. 4대보험료와 세금. 이 둘을 합치면 대략 세전 급여의 9~13% 정도가 사라집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지니까 공제율도 같이 올라가고요.
재밌는 건 4대보험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요율 자체는 똑같다는 점이에요. 대신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 벌면 더 안 냅니다. 반면 소득세는 누진구조라 계속 올라가죠.
공제 항목별로 뜯어보면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기준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실업급여분)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과세급여·부양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액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산재보험인데요, 이건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안 보이는 거예요. 4대보험이라면서 왜 셋만 빠지지? 싶었다면 이유가 이겁니다.
비과세 항목, 이거 챙기면 확실히 이득
계산기에 '비과세액' 칸을 따로 둔 이유가 있어요. 비과세로 잡히는 돈은 세금도 안 붙고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즉 같은 총액이어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게 식대예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고요.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조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기에 월급 300만 원을 넣고 비과세 0원일 때와 20만 원일 때를 각각 돌려보세요. 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1년이면 십몇만 원이에요. 작아 보여도 그냥 놔둘 돈은 아니죠.
실제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연봉 3,600만 원, 월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 부양가족 본인 1명인 직장인을 가정해봅시다.
- 과세대상 급여 = 300만 원 − 20만 원 = 280만 원
- 국민연금 = 280만 × 4.75% = 133,000원
- 건강보험 = 280만 × 3.595% = 100,660원
- 장기요양 = 100,660 × 13.14% = 13,220원
- 고용보험 = 280만 × 0.9% = 25,2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별도 산정
보험료만 해도 26만 원가량이 빠지죠. 여기에 세금까지 더하면 30만 원 안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전 300만 원인데 통장에는 270만 원 언저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급여계산기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는지 안 봤을 때예요. "연봉 3,900만 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힌 계약서면 실제 월급은 3,900÷13이 됩니다. 12로 나누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나요. 이거 모르고 계산했다가 첫 월급에 당황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상여금·성과급을 월급에 섞어 넣는 것. 상여금은 지급되는 달에만 반영되고, 그 달은 소득세도 확 올라갑니다. 평월 기준으로 계산기를 돌려야 실제 감이 잡혀요.
세 번째는 부양가족 수를 대충 넣는 경우.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세요.
마지막으로,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떼어가는 돈이라는 점.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확정되면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죠. 그래서 매달 실수령액이 조금 적어 보여도 연말에 환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이게 좀 귀찮은 부분인데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조정돼요. 국민연금도 요율 인상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장해둔 엑셀 계산식을 그대로 쓰면 슬쩍 틀립니다.
정확한 최신 요율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고,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도 참고용 추정치이니 큰 금액 협상이나 이직 판단에는 공식 자료를 한 번 더 대조해보세요.
연봉 구간별 실수령 비율 감 잡기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되, 대략의 감을 잡아두면 협상할 때 유리해요.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인 기준 어림값이에요.
| 세전 월급 | 대략 실수령 | 비율 |
| 250만원 | 약 226만원 | 약 90% |
| 300만원 | 약 268만원 | 약 89% |
| 400만원 | 약 348만원 | 약 87% |
| 500만원 | 약 428만원 | 약 86% |
보시면 월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조금씩 내려가요.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서 그래요. 반대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17만원대~637만원대 구간에서 매년 7월 조정)이 있어서, 고소득자는 연금 보험료가 어느 선에서 멈춰요. 정확한 상한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른 이유
계산기 돌려놓고 실제 명세서랑 몇천 원씩 차이 나서 당황하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1. 소득세는 '표'로 정해진다
소득세는 공식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보고 뽑아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숫자를 그대로 떼는 방식이라, 어떤 계산기든 이 표를 통째로 안 넣으면 근사값밖에 못 냅니다. 위 계산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 정확한 값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직접 보는 게 확실해요.
2. 국민연금엔 상한과 하한이 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더 안 걷어요. 고소득자일수록 계산기 결과가 실제보다 과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3. 회사마다 떼는 항목이 다르다
노조회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식대 실비 공제, 기숙사비… 법정 공제 외에 회사 자체 공제가 붙는 곳이 꽤 많아요. 이건 어떤 계산기로도 못 맞춥니다.
몇 천원에서 1~2만원 정도 차이는 대부분 소득세 간이세액표 때문이에요.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뿐 아니라 20세 이하 자녀 수까지 반영한 별도 표를 쓰거든요. 또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의 80% 또는 120%로 조정해서 뗄 수도 있어서, 같은 급여라도 원천징수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직 협상할 때 이 계산기를 쓰는 법
연봉 협상 자리에서 "3,800이요, 4,000이요" 하고 숫자만 오가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저는 협상 전에 후보 금액 두세 개를 계산기에 미리 넣어보라고 권해요. 세전 200만 원 차이가 세후로는 얼마 차이인지 알고 들어가면 대화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총액이 조금 낮아도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잡혀 있는 조건이 실수령 기준으론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건 숫자로 확인해보기 전엔 절대 감으로 안 잡히는 부분이더라고요.
월급명세서를 매달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계산기 돌려서 대조해보시길요. 회사가 실수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라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요. 그래서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적혀 있다면 잘못 계산된 것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2. 아르바이트나 주휴수당 포함 급여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예외인 경우가 있으니, 근로조건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Q3. 부양가족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서 월 실수령액은 늘어요. 다만 총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시점에 최종 정산되는 구조라, 부양가족 요건(소득·나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실제 부양 요건을 갖춘 가족만 등록하는 게 안전해요.
